최종 확인일:2026년 7월 3일
머리말
한국 기업으로부터 일본 진출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가 ‘일본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일본 법인 설립은 일본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 채용, 계약 체결, 은행계좌 개설, 인허가, 고객 대응 등의 측면에서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 법인을 설립하면 세무, 회계, 노무, 사회보험, 등기, 유지관리, 재류자격, 인허가 대응 등 여러 부담도 함께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본 법인 설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진출의 목적, 사업 단계, 거래처, 인허가, 채용 계획, 재류자격, 세무, 자금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와 진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을 검토할 때 일본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한국 법인을 계약 주체로 하여 진행해야 하는지, 대리점・PoC・업무제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변호사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일본 진출 전반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관련 글 「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 시 먼저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론:일본 법인 설립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을 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반드시 일본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법인 설립은 중요한 선택지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일본 시장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 법인 명의로 일본 기업과 미팅을 진행하고, NDA를 체결하며, PoC 또는 업무제휴를 통해 시장성을 검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에서 반복・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일본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일본에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일본 국내 고객에게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한국인 대표자・관리자가 일본에 상주하여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일본 법인 설립 또는 외국회사 등기의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2. 사업 단계별 검토 방법
일본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업 단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 사업 단계 | 예상되는 진행 방식 | 주요 검토 사항 |
|---|---|---|
| 시장조사・초기 검증 단계 | 한국 법인 명의로 일본 기업과 미팅을 진행하고, 전시회・이벤트 참가, 소개자를 통한 상담, 일본어 자료를 활용한 시장 반응 확인 등을 진행한다. | NDA, 간단한 MOU, 일본어 피치 자료, 가격표, 도입 사례 자료 등을 준비한다. |
| PoC・파일럿 단계 | 한국 법인 명의로 PoC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기업과 테스트 도입・실증실험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목적, 기간, 비용, KPI, 데이터 이용, 성과물, 상용화 판단 시점을 계약서에 정한다. |
| 초기 매출・반복 거래 단계 | 일본 기업과의 반복 거래, 일본 국내 고객에 대한 지원, 청구・결제, 계속적인 영업활동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 한국 법인 명의로 직접 거래를 계속할지, 일본 대리점을 활용할지, 일본 법인 설립을 검토할지 판단한다. |
| 대리점・판매 파트너 활용 단계 | 일본 내 네트워크를 가진 대리점・판매점・업무제휴처를 통해 판매하는 단계이다. | 독점권, KPI, 최소 판매수량, 보고의무, 고객정보 공유, 상표・광고소재 사용, 해지 조건을 설계한다. |
| 본격 진출・현지 운영 단계 | 일본에서 채용, 인허가 취득, BtoC 판매, 고객 지원, 점포 전개, 자금조달, 보조금, M&A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 일본 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세무, 회계, 노무, 재류자격, 인허가, 계약 구조를 일체로 설계한다. |
| 전략적 제휴・JV・투자・M&A 단계 | 일본 기업과의 합작, 자본업무제휴, 일본 기업에 대한 출자, 일본 기업의 인수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 출자비율, 거버넌스, 거부권, Exit, 지식재산, 데이터, 경업금지, 일본 외환법 대응을 검토한다. |
3. 일본 진출 형태의 비교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은 일본 법인 설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 것인지, 누가 계약 주체가 될 것인지, 영업활동・매출 계상・고용・인허가의 유무에 따라 복수의 선택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출 형태 | 주요 내용 | 주의할 점 |
|---|---|---|
| 주재원 사무소・연락사무소 | 시장조사, 정보수집, 연락, 물품구입, 광고선전 등 준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한다. | 원칙적으로 영업활동・계약 체결・매출 계상은 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이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어렵다. |
| 외국회사의 일본 지점 | 한국 법인의 일부로서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를 수행한다. | 외국회사 등기, 일본에서의 대표자, 한국 본사와의 책임관계, 세무상 취급을 확인해야 한다. |
| 일본 법인 | 주식회사・합동회사 등을 설립하고, 일본 법인을 계약 주체로 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신용도, 채용, 인허가, 은행계좌, 계약 실무에서 유리할 수 있는 반면, 세무・회계・노무・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
| 대리점・판매점 | 일본 기업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한다. | 초기 비용을 줄이기 쉽지만, 독점권, 고객정보, 광고 책임, 상표 사용, 해지 조건의 설계가 중요하다. |
| PoC・업무제휴 | 일본 기업과 실증실험・공동사업을 진행한다. | 상용화 조건, 성과물・데이터・지식재산의 귀속을 사전에 정해 둘 필요가 있다. |
4. 외국회사 등기가 문제되는 경우
한국 법인이 일본에 거점을 두고, 일본 국내 거래처・고객과의 계약 체결, 상품・서비스 판매, 영업활동, 청구・대금회수 등을 반복・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본 회사법상 ‘외국회사’로서의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회사법상 외국회사가 일본에서 거래를 계속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대표자를 정해야 하며, 그 일본에서의 대표자 중 1명 이상은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회사는 외국회사 등기를 하기 전에는 일본에서 거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외국회사가 처음으로 일본에서의 대표자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서의 대표자를 정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외국회사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일본 회사법 제817조 제1항, 제818조 제1항, 제933조 제1항).
따라서 한국 법인 명의로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본 법인을 만들지 않으므로 등기 절차가 필요 없다’고 단순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시장조사나 정보수집에 그치는지, 아니면 일본에서 계속적인 영업활동・계약・판매를 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회사가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의 ‘일본에서의 대표자’에 관한 규율이며, 일본에서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 등 일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대표이사・대표사원의 주소 요건과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5. 경영・관리 비자와의 관계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인 대표자, 창업자, 임원, 관리자를 일본에 상주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 설립뿐만 아니라 재류자격 「경영・관리」의 취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재류자격 「경영・관리」가 문제됩니다(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별표 제1의 2,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2025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에 따라 재류자격 「경영・관리」의 허가 기준은 엄격해졌습니다. 개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의 상근 직원 고용, 3,000만 엔 이상의 자본금 등,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의 상당 정도의 일본어 능력, 신청자의 경력・학력,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확인 등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일본 법인을 설립하면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일본 법인 설립과 재류자격을 동시에 검토한다면, 자본금, 일본 국내 사무소, 상근 직원, 사업계획, 일본어 대응, 세무・사회보험, 실제 경영활동까지 일체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류자격은 일본 법인, 지점, 주재원 사무소와 같은 진출 형태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본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에서 일본으로 파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영・관리」뿐만 아니라 「기업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재류자격도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일본 법인 설립을 검토해야 하는 전형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 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 기업과 반복・계속적인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
- 일본 국내에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일본 국내에서 인허가・신고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BtoC 사업, 점포, EC, 살롱, 스쿨 등을 일본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 일본 국내 고객에 대한 지원, 유지보수, 클레임 대응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일본 기업으로부터 일본 법인을 계약 주체로 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
- 일본 국내에서 은행계좌, 결제, 보조금, 자금조달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인 대표자・관리자가 일본에 상주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 일본 기업과의 JV, 자본업무제휴, M&A, Exit를 염두에 두는 경우
7. 일본 법인 설립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반드시 일본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본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단계
- 일본 기업과의 초기 미팅・상담 단계
- 전시회・이벤트 참가, 소개 영업, 유저 인터뷰 단계
- PoC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머무르는 단계
- 일본 대리점 또는 판매 파트너를 통한 테스트 판매 단계
- 매출 규모가 제한적이고, 일본에서의 채용・인허가・상주가 아직 필요하지 않은 단계
다만 이 경우에도 NDA, PoC 계약, 대리점계약, 판매점계약, 광고 규제, 개인정보, 상표, 준거법・관할 등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일본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법 대응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일본에 거점을 두고 반복・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외국회사 등기, 세무상 고정사업장(PE), 인허가, 광고 표시, 개인정보 보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법인을 설립할지 여부’와 ‘일본법・세무・인허가상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8. 일본 법인 설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일본 법인을 설립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항목 | 확인 사항 |
|---|---|
| 계약 주체 | 한국 본사, 일본 법인, 일본 지점, 대리점 중 어디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가. |
| 매출・청구・결제 | 일본 국내 고객에 대한 청구 주체, 대금회수, 소비세, 인보이스 제도, 송금 루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 인허가・신고 | 식품, 화장품, 의료・미용, EC, 인재, 부동산 등 업종별 인허가・신고가 필요한가. |
| 고용・노무 | 일본에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가. 고용계약서, 노동조건통지서, 취업규칙, 사회보험에 대응할 수 있는가. |
| 재류자격 | 한국인 대표자・임원・관리자가 일본에 상주하는 경우, 경영・관리 기타 재류자격이 필요한가. |
| 세무・회계 | 일본 법인 또는 일본 지점을 두는 경우의 법인세, 소비세, 원천소득세, 이전가격, 모자회사 간 거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 지식재산・브랜드 | 일본에서의 상표등록, 대리점의 상표 사용, 광고소재・SNS・EC 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 외환법・투자 규제 | 일본 기업에 대한 출자, M&A, 사업양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하여 일본 외환법상 신고・보고가 필요한가. |
정리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에서 일본 법인 설립은 매우 중요한 선택지이지만, 처음부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 법인 명의로 시장조사, 상담, PoC, 대리점 활용, 업무제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거래, 일본에서의 채용, 인허가, 일본 국내 고객 지원, 자금조달, 경영・관리 비자의 필요성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는 일본 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법인을 설립할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진출의 사업 단계, 계약 구조, 인허가, 세무, 노무, 재류자격, 지식재산, 자금계획을 일체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일본 법인 설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관리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한 회사 설립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 가능한 일본 사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주요 참고자료・근거 법령
- 일본 회사법 제2조 제2호, 제817조 제1항, 제818조 제1항, 제933조 제1항
https://laws.e-gov.go.jp/law/417AC0000000086 - 일본 법무성 「外国会社の登記を忘れていませんか?」
https://www.moj.go.jp/MINJI/minji07_00275.html - JETRO 「日本への進出形態」
https://www.jetro.go.jp/invest/setting_up/section1/page1.html - JETRO 「日本での拠点設立方法 Q&A」
https://www.jetro.go.jp/invest/setting_up/qa.html -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 별표 제1의 2
https://laws.e-gov.go.jp/law/326CO0000000319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https://laws.e-gov.go.jp/law/402M50000010016/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在留資格『経営・管理』」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businessmanager.html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10_00237.html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48070.pdf - 일본 국세청 「インボイス制度」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invoice.htm - 일본 국세청 「インボイス発行事業者登録申請手続」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invoice_shinsei.htm
면책 문구
본 글은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및 일본 법인 설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적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상품・서비스의 내용, 진출 형태, 계약 구조, 당사자의 속성, 인허가 필요 여부, 광고 내용, 데이터 처리 방식, 재류자격, 투자금액, 대상 회사의 사업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일본법, 세무, 회계, 노무, 비자, 인허가, 등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법에 관한 개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변호사・한국 회계사 등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저자 프로필
저자:일본 변호사 고지원(髙 芝元)
변호사법인 요도야바시・야마가미 합동(Yodoyabashi & Yamagami LPC) 소속. 일본어・한국어・영어로 대응 가능하며,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한일 크로스보더 계약, M&A, 인사・노무, 헬스케어・미용・화장품 규제, 광고・표시 규제 등을 주요 업무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USC Gould School of Law LL.M.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한국 법무법인에서 연수・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일본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문의 양식을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